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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대상 방역수칙 준수 및 붐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사항 번역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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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대상 방역수칙 준수 및 붐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사항 번역본

  • 작성일2021-02-26
  • 작성자김소인
  • 조회수2912
첨부파일

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-외국인대상

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

 

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

 

 

해외 방문력 있고,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 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(37.5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 

 

안내 말씀

 

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, 체류자격에 관계없이,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.

 

 

체류 자격이 없는(불법체류)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·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.

 

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,

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339 콜센터로 문의 후, 필요 시 다음과 같이 3자 통역이 가능합니다.

 

1339(1345 또는 1330 연계) 외국어 안내 시간 및 종류

전화번호

이용시간

언어

(1345)

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

24시간

영어, 중국어

09:00~18:00

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/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방글라데시어, 파키스탄어, 네팔어, 캄보디아어, 미얀마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필리핀어, 아랍어, 스리랑카어

(1330)

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

24시간

영어, 중국어, 일본어

08:00~19:00

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/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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