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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다문화가족 자녀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(첨부파일 신청서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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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다문화가족 자녀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(첨부파일 신청서)

  • 작성일2021-03-11
  • 작성자김소인
  • 조회수3237
첨부파일

2021년 다문화가족 자녀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

 

?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향상 및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

1.

사업 개요

? 사업기간 : 2021. 4. ~ 2021. 11. (개인당 8개월 이내)

? 사 업 량 : 다문화가정 자녀 19

? 사업재원

- 경기도, 오산시 : 사업비의 79.5% 지원

- 수행기관 : 사업비의 20.5% 부담

- 학습자 : 자부담 (3천원 별도)

? 지원내용

-한글,국어학습교육 중 1과목 선택

-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서비스 제공 (115분 내외)

- 학습자 : 자부담 (3천원 별도)

 

2.

신청 및 선정방법

? 신청기간 : 2021. 03. 10.() ~ 03. 24.() (?일요일 제외)

? 신청자격 : 오산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자녀 (4~10세까지)

- 2011.01.01. ~ 2017.12.31. 사이 출생자

- 중도입국자녀 (초등학교 1학년~6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)

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능

?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친화팀)

? 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아동 기준)

? 선정발표 : 2021. 03. 26. (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통보)

? 선발 기준 (우선순위)

 

순 위

내 용

지원 중지

1순위

신규 저소득가정 자녀

(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)

? 방문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방문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

? 방문교사 활동일지 보호자 서명란에 사유없이 보호자 자필 서명하지 않은 경우

2순위

한부모가정, 조손가정 및 다자녀가정(2명 이상),

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등급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

(주민등록등본, 장애인등록증명서)

3순위

‘20년 수혜자 중 6개월 미만 저소득가정 자녀

(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)

4순위

신규 다문화가족(높은 연령순으로 지원)

(가족관계증명서)

5순위

학습지교사, ··동장, 다가센터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가족 자녀

 
문의전화 : 오산시청 가족보육과(8036-74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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