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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[공고 2023-001호] 2023년 32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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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2023-001호] 2023년 32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  • 작성일2023-01-06
  • 작성자이태환
  • 조회수2695
첨부파일

202332기 아이돌보미 채용 모집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오산시가족센터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, 경력단절중장년 인력의 고용증진,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.

 

1. 모집분야 및 인원

  모집 분야 아이돌보미

  인 원 : 20

  주요 업무 : 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(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)

  근 무 지 : 오산 전지역 이용자 가정

  활동내용 및 급여조건은 '2023년 오산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(32 )' 참조

 

 2. 응시자격 및 우대

   . 오산시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(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)

   . 아이돌보미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

     - 평일 07:00 - 09:00, 17:00 - 22:00 활동 가능 자

     - 타 직종 종사 또는 개인 활동으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(겸직불가)

     - 최종 합격 후 양성교육 80시간 참여 가능한 자

     - 오산시 전 지역 활동 가능 및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

     - 경미한 장애로 인한 복지카드 소지자 우대

 

 3. 전형일정

구 분

일 정 계 획

비고

서 류 접 수

2023.01.09.() ~

2023.02.02.() 17:00까지

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

(https://care.idolbom.go.kr) 온라인 접수

첨부파일 지원신청 매뉴얼 참고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·적성검사, 면접일정 공지

2023.02.08.()

합격자 한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

·적성검사

2023.02.10.()

오산시 자원봉사센터

면접심사

2023.02.15.()

오산시 자원봉사센터

최종 합격자 발표

2023.02.16.()

합격자 한해 개별통지 및

홈페이지 게시

 

4. 기타 유의사항

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(붙임 3 서식)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전자문서 및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)하며, 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.

 

채용서류의 반환 안내

- 반환 청구권자 : 불합격자

- 반환 대상서류 :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로서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

- 반환 청구기간 :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4~ 1개월까지 청구기간은 구직자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~ 180일 기간 중 구인자가 설정할 수 있음

- 청구 : 회사는 청구기간까지 해당 서류를 보관하며, 이후 폐기

- 청구방법 :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, 전자우편, 팩스 등으로 청구

- 반환방법 기간 및 비용 : 반환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며, 비용은 회사가 부담

 

합격자는아동복지법26조의4,노인복지법20조의9에 따른 법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노인복지법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및아동복지법29조의3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, , 체중,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 바라며,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 바라며,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 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채용과정을 완료하여 근로계약 체결 후 친인척(4촌 이내)돌봄 활동 발견 시 아이돌보미 활동정지사유에 해당됩니다.

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사유 발생, 임용 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.

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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