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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종사자 (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) 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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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종사자 (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) 채용 재공고

  • 작성일2020-02-26
  • 작성자방혜정
  • 조회수19525
첨부파일

오산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-005

오산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직원(전담인력, 가족상담 전문인력) 채용 모집 재공고

2020년 오산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.

2020. 02. 26.

1. 모집개요

사업명

모집분야

채용인원

업무내용

비고

아이돌봄지원사업

전담인력

1

· 아이돌보미 연계 및 관리업무

 

기타 사항

1. 근무형태 : 5(~) 09:00~18:00

2.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(1년 이상 근무 시)

3. 수습기간 :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

수습기간 중 각종 수당(가족수당, 명절수당 등)은 지급되지 않음.

4. 보수수준 : 2020년 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에 의함.

경력자의 경우 호봉 인정하여 지급함.

 

2. 접수기간 및 근무시작일

원 서 접 수 기 간

근 무 시 작 일

2020. 02. 26.() ~ 2020. 03. 13.()

* 이메일 접수

2020. 04. 01.()

 

3. 채용방법

. 1? 서류전형(자격요건 등 심사)

. 2?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함)

면접전형 장소 및 일시 : 추후연락

 

4. 응시자격

필수자격 :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

 

자 격 요 건

필 수

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

공 통

(1개이상 해당자)

건강가정사 · 유치원교사 ·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(2급 이상)

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

아동약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자

 

 

5. 응시원서 접수기간

. 접수기간 : 2020. 02. 26.() ~ 2020. 03. 13.(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.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방문,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)

. 접수메일 : happycenter@empas.com (접수제목 : 지원자-○○○)

E-mail 접수 후 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.

. 문의전화 : 031)378-9769 (오산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)

. 최종합격발표 :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, 추가서류 제출(주민등록등본?초본)

.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, 차 순위 예비합격자를 채용함.

 

기본

필수서류

. 응시원서(소정양식) 1

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소정양식) 1

.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1

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

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

. 성적증명서(최종학력) 1

해당자

제출서류

. 경력증명서 1

. 국민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 기재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

. 해당 자격증 사본 1 자격증 미제출시 자격미비로 서류전형에 불합격될 수 있음.

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바람(성적증명서, 동일교과목확인서 등)

6. 제출서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합격자는아동복지법 시행령52조 및 별표12, 부칙 제3, 사회복지사업법7조제3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 아동복지법29조의33항에 따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.

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, , 체중,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출바람.

제출서류 일체는 불합격 시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, E-mail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,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. (주민등록등?초본, 채용신체검사서)

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, 제출서류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
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 취소사유 발생,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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